필리핀 조기유학을 위한 준비서류

필리핀으로의 조기유학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유학서류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조기유학은,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다소의 차이가 있고, SSP 발급을 위해서 이민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도 '주관적인' 판단(!) 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유학서류에 대한 얘기가 좀 분분한 편인데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조기유학을 위해서 한국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원본), 영문(번역본)
   - 전학년 생활기록부 한글(원본), 영문(번역본)
   - 재정 보증서 (보호자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
   - 본인,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 있는 면)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한글 및 영문본

이외에 사진이나 입학신청서 등과 같이 필리핀 현지에서 해결(!) 하실 수 있는 서류들이 좀 더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현지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이니 만큼 한국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볼까요?


* 전학년 성적증명서와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공증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유학과 달리 고등학교까지의 조기유학과정에서 학생의 입학 허가여부는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학생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입학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성적증명서나 생활기록부가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갖는 학부형들이 계신것 같은데요.
학교측에서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과 몇학년으로 배정을 한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성적과 생활기록부, 그리고 입학 서류 제출시 받게되는 테스트 (필기시험, 인터뷰 등) 을 통해서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성적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생활기록부만 준비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학년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점 한가지 더!
필리핀은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입니다. 즉, 한국에서 1학기를 마치고 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한학년을 다 마치고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재정 보증서 - 부모님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

조기유학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서는 부모님의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을 찾아가셔서 "은행잔고증명" 한부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화폐단위가 미달러화(USD) 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은행 담당직원에게 유학때문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영문(달러화)으로 된 서류를 만들어 주지만, 그래도 꼭! 한번 확인하시구요.
 
은행잔고상에 금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만, 정확하게는 "학생이 필리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금액" 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충분한 재정지원이라...
보통은 아이들의 입학을 대행하는 곳(유학원 등)에서 임으로 그 "충분한 금액" 을 결정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그 "충분한 금액" 을 한화기준 5백만원 이상이라고 안내를 해 드리곤 합니다. 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현금에 여유가 좀 더 있으시다면 그 이상의 금액으로 좀 넉넉하게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너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 본인과 보호자의 여권사본

필리핀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아동들이 필리핀으로 입국을 할때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입학서류상에 부모님과 함께 입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은요. 맨 앞면(사진이 있는 면) 과 필리핀 입국날짜가 찍힌 면, 이렇게 각 두면씩 복사를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 서류도 몇부씩을 준비해야 하나 의견이 분분한데요.
필리핀에서는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사본" 과 "원본" 이 동일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러장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때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가 아니라면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보통은 '서너부'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적등본의 경우는 발급을 받으신 후에 영문으로 번역을 하셔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영문본을 발급해 줍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할때 주의점!
한국에서 발급을 받으신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을 한 후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공증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또는 기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번역공증) 공증을 받으신 서류들은 "빨간색" 리본으로 서류를 철 해주는데요. 그 상태로 필리핀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 서류발급 -> 영문번역 -> 번역공증 -> 주한필리핀 대사관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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